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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경험]피해자 보호 명령 피해 아동 보호 명령 꼭! 신청하세요.

by 벤린지83 2024. 12. 17.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친권행사 등을 제한하는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신체, 주거지, 직장, 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문자, 메일, sns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친권 행사 및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등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중요!!!!]피해자 피해아동 보호명령 연장 신청을 하실 때 연장은 처음에 받은 결정문에 대한 연장이기때문에 그 당시의 주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그 신청서에 새로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상대방(가해자, 행위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는 기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꼭 하십시요. 처음 명령을 받을 때도 판사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면 결정문에 상세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고 발송을 해주시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등초본발급제한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방법

 

 

경찰을 통한 피해자 임시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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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정 폭력을 당해서 경찰 사건 접수가 됐다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2개월마다 연장이 되고 2회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끝나갈 때쯤 경찰서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가면 그때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워치, 현관 CCTV, 주거지 순찰을 요청하십시오.

 

스마트 워치는 외출 시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 위급시에 무조건 눌러서 긴급 호출을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 하는 112 신고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가정 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니 꼭 요청하고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관 CCTV는 현관에 가해자가 나타났을 경우 증거 영상을 남길 수 있고 인터폰 카메라 사정권 외에 숨어 있을 때 현관 CCTV를 통해 관찰 가능하고 나중에 영상을 저장해서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현관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습니다.

 

주거지 순찰 같은 경우는 원하는 시간대에 순찰 요청을 드릴 수 있고 요청한 시간대에 순찰차가 다니면 가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주의를 줄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으면 재판에 출석을 하시고 그곳에서 제대로 간절하게 호소하는 말씀을 판사님께 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해자도 출석이 가능하니 법원 출석 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관계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궁금하신 것들도 자주 물어보셔서 미처 준비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해줄 수 있는 도움이 있는지 꼭 물어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사가 청구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 조치

 

피해자피해아동임시보호조치
피해자 임시보호조치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제 사례) 어느 날 가정폭력 행위자가 집에 찾아와 인터폰의 카메라를 가리고 벨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이 모습이 경찰서에서 받은 현관 CCTV에 실시간 확인이 되었습니다. 외부에 있던 피해자는 확인 즉시 112에 신고를 했고 가정폭력 행위자는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행위자는 재발될 우려가 충분히 보여서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의 "구치소 10일 유치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2차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경찰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후속 조치를 꼭 해달라는 청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임시조치기간종류
임시조치 기간 출처)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 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을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할 경우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 미리 준비한 소명 자료를 같이 접수를 하면 됩니다.

 

소명 자료는 사건 사고 사실원(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번호 문의 후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으면 됨), 신청 이유서(진심을 담아), 진단서, 경찰 임시 보호 결정 서류 등 첨부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2개월씩 연장이 되고 끝나기 한 달 전이나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가 없다면 진심을 담은 신청 이유서에  약간의 강조된 진심을 적어서 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서가 집에 송달되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구대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을 해야 하기도 하니 꼭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증거를 잘 수집해 두셔야 하고 통화 녹음이 자동으로 되게 설정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런 폭력 사건들은 증거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 형사 재판 때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범행을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기니 무조건 112에 신고하시고 혼자 차분히 대화로 해결을 해보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살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지 변한 게 아닙니다. 본성이 거칠고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이어서 지금 당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피해아동보호명령조치
피해자 피해아동 보호명령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