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경험]피해자 보호 명령 피해 아동 보호 명령 꼭! 신청하세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친권행사 등을 제한하는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신체, 주거지, 직장, 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문자, 메일, sns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친권 행사 및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등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중요!!!!]피해자 피해아동 보호명령 연장 신청을 하실 때 연장은 처음에 받은 결정문에 대한 연장이기때문에 그 당시의 주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그 신청서에 새로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상대방(가해자, 행위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는 기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꼭 하십시요. ..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