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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경험]가정폭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열람, 교부 제한은 피해자의 권리

by 벤린지83 2025. 1. 16.

가족관계증명서열람제한교부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아동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권리 행사

 

 

가정폭력은 절대 참으면 안되고 '이번이 처음이야', '다시는 안한다고 했어.', '무릎끓고 빌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어. 반성했겠지.' 등등 화가 가라앉고 술에서 깨면 다시 기회를 달라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더 쉽고 변명은 더~ 쉽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라도 바로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됩니다. 

 

가정 폭력을 겪었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 일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밀침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혼을 결심 했을 때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신고를 하셨다면 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고 가정 폭력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꼭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피해자 권리 보호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그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시다면 요구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경찰 조사 후에 하지 않더라도 구청이나 시청 내의  "가족관계등록" 부에 가서 문의를 하시고 증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증명자료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을 해야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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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등본 열람제한도 신청해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을 해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새주소지나 아이들의 새주소지를 열람할 수 없고 나 모르게 가족으로서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피해자 본인 이렇게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새 보금자리로 이동을 하셨다면 더욱더 숨겨야 아이들과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본도 열람제한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 작성자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 접수를 해놓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전남편은 폭력 성향이 있었지만 무딘 성격의 저는 그것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아이들이 있는 상황, 맨 정신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  저는 진심으로, 전남편은 홧김에 협의 이혼을 접수하게 된 것 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취소를 하지 않는다고 살해 협박과 회유, 끝을 모르는 연락, 직장에 찾아와 행패부리기 등등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 아빠이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찾아와 제 목을 졸랐는데 저는 잠시 정신을 잃었었고 눈을 떠보니 주저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기절을 했었구나 인지하게 됐습니다. 목이 졸린지 10초도 되지 않았는데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였고 저에게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남편은 아이들 학교, 유치원에 찾아가 무단으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고 아빠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럴때마다 112에 신고를 했고 기록들은 쌓여 갔습니다. 경찰 수사관을 통해서 피해자, 피해 아동 임시조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경찰서에서는 2개월씩 2회 연장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갖고 법원에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근처 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자료와 함께 접수를 했고 이때부터 2년 가까이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서 또는 이유서에 연락처, 거주 주소지, 학교명, 학교 주소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기관명과 주소지를 "상대방(행위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 명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셔야합니다." 꼭이요!! 또, 보호명령 기간 동안 주소지나 연락처 등 변경내용이 생기면 반드시 신청했던 법원에 가서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똑같이 명시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도 첨가하셔야 합니다.

 


 

가정 폭력으로 경찰 조사 때 임시 보호 요청을 했고 스마트 워치, 현관 캠을 지급받아 사용했습니다. 스마트 워치는 꼭 차고 다니셔야 하는 이유가 핸드폰으로 하기 전에 몰래 신고 가능하고 갤럭시 스마트 워치로 신고를 하면 112에서 바로 가정 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꼭 차고 다니십시요.

 

또 매주 안전 보호 담당자의 연락을 받으면서 근황에 대해서 알려 드리면 됩니다. 경찰의 임시 보호 조치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같은 사건자료를 갖고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과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궁금한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요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열람제한피해자피해아동보호명령


 

◐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에 대해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 주거지 근처 시청, 구청에 가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

맨 아래 해당 자료 목록을 먼저 확인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관할 부서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가면 첨부자료로 낼 수 있는 자료 목록이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 제한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자료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1번, 2번의 내용은 상대방에게도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이 빨리 마무리 되어 상대방이 친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청, 구청 가족관계등록부에 문의 하시면 되고 자녀, 부모, 형제 등에 대해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을 해놓아야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나 개명을 했을 때나 개인 정보를 변경했을 때 알 수 없게 되니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등본, 초본 발급 제한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이것도 같이 해놓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 발급 제한 신청서 찾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열람제한신청
가족관계증명서열람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보호 양식 다운로드

 

 

◎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검색

◎ "대국민 서비스" 클릭

◎ "양식" 클릭 - 오른쪽 하단

◎ "개인정보보호신청서" 검색

◎ 오른쪽 한글 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가족관계증명서열람제한
개인정보보호가족관계열람제한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보호 신청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서.hwp
0.02MB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열람제한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열람제한 등초본 열람제한 신청방법

 

 

1.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 상담

2. 담당 기관 방문 및 상담

3. '상담사실확인서' 서류 발급

4. 동 주민센터 - 등○초본 열람제한 신청

5. 시○군○구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열람제한 신청

※ 서류 발급 시에는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서 동일 서류 2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갈 때 준비해야 할 서류 - 소명 자료 기준들

 

1.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서 1부

2. 소명자료 - 최대한 많이(단, 다음에 또 신청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남겨 두셨다가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씩 더 첨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3. 만약 이의 신청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 또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문의 해서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제출하시면 최대 2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판사님의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저는 1달 정도 걸려 기각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관련 소명 자료 아래와 같이 16조 류가 있다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 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 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소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제2항에 따라 설치 된 지역노인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익복지법」 제30조의 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 시 피노인 입소 확인서

 

9.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서의 등본 또는 초본

 

10. 「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제1항 제3호라 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1.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4.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본

 

15.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가족관계증명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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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아동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신청 방법 배우자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