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판결문이 양쪽에 송달이 된 후 14일이 지난 후 확정 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재판상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쪽에 송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날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날짜 확인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에 확정증명원 신청을 하러 법원에 직접 가든지 우편으로 받는 방법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사례]이혼 소송 후 확정증명서 이혼확정서 이혼증명서 받는 방법
도움 주는 사람 없이 직접 검색해서 서류 준비를 하려니 애매하게 작성된 글이 대부분이고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광고성 글이 대부분이고 상담을 해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것 같은 글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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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을 안내받고 오셨나요? 지금부터 기나긴 싸움의 마지막 관문 이혼 신고서를 기관에 가서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신고서 양식

이혼 신고서 양식은 첨부한 이미지로 되어 있고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해 가셔도 되고 접수할 시 º군 º구청과 읍 º면사무소에 가서 서류 작성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낯설다 보니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출 기한 이후에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무효처리가 되니 꼭 기한 안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은 한쪽만 제출을 해도 상관없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는 양쪽이 다 출석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한쪽만 참석이 가능하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신고서 제출 기한

이혼 신고서 제출 기간
- 협의 이혼의 경우 : 이혼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조정 이혼의 경유 : 조정 조서가 작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소송 이혼의 경우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신청은 읍*면*구청*시청으로
초*등본 열람제한 신청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로
더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혼 신고 제출 서류 - 필요한 준비물

협의 이혼의 경우
- 이혼 신고서 1부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친권자 지정 협의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이혼 신고서 1부
- 판결 등본 및 확정 증명원 각 1부
- 친권자 심판서 정본과 확정 증명원
- 신고인 신분증과 상대방 도장
조정, 화해 이혼의 경우
- 이혼 신고서 1부
- 조서 등본과 송달 증명원 1부
- 신고인 신분증
이혼 신고서 제출 절차 -방문、 우편、 대리인

위 사진에서 보듯이 혼인 종결(해소)이 마무리 단계는 이혼 신고입니다。 이 과정을 놓치시게 되면 기나긴 싸움은 다시 해야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소송은 특히나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으니 그냥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 신고서 구청 접수 방법(방문、우편、대리인)
서류 접수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에 위치한 시청、구청、읍 º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신고서를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헛걸음하지 마시고 꼭 시청、구청、읍 º면사무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 전달을 하고 나면 유사시를 대비해 혼인 해소(종결)가 마무리될 때까지 신고서 접수증을 꼭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협의、재판상 이혼 모두 당사자 중 한 명이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신고서에 필요한 날인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하니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서는 혼자 접수해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필요한 서류 누락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이혼신고서 제출 시 주의점-원래는 직접 방문이 원칙
- 각 구청 방침 확인 : 우편 가능한 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해 확인。
- 서명 공증 또는 인감 증명 : 우편으로 이혼신고서 제출 시에는 꼭 신고인의 서명 또는 인감이 공증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등기 우편: 일반 우편이 아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분실 위험이 줄어든다。
- 접수 확인 : 우편 발송 후에는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 본인의 질병이나 부재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낼 수 있다。
- 소송대리인 :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가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변호인 등)이 판결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필요한 서류와 작성 부분이 누락되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방문。
협의 이혼,재판 이혼 모든 과정에서 가정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 아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보호 명령‘입니다。원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가정 폭력을 당했다 해도!! 그건 똑같은 폭력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처음이지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해 또 나와 내 아이를 보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조금의 여지가 있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