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증명서열람제한1 [실제경험]가정폭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열람, 교부 제한은 피해자의 권리 가정폭력은 절대 참으면 안되고 '이번이 처음이야', '다시는 안한다고 했어.', '무릎끓고 빌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어. 반성했겠지.' 등등 화가 가라앉고 술에서 깨면 다시 기회를 달라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더 쉽고 변명은 더~ 쉽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라도 바로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됩니다. 가정 폭력을 겪었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 일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밀침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혼을 결심 했을 때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신고를 하셨다면 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고 가정 폭력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꼭 요구를 하셔야 합.. 2025.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